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A7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12,100,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8. 5. 13. 23:1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유...

사건
2018고단663, 2018고단224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배석희, 홍민유(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지2교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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