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2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① 변호인의 "그러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듣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천골요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설명했죠. 손가락이 두 마디 들어가고 혹시나 대소변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