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여부: 확정된 무죄 판결에 따른 증언의 허위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처로서,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함.
  •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B가 피해자에게 천골요법 시술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관련 사건 제1심은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사건
2018고단5989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2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① 변호인의 "그러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듣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천골요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설명했죠. 손가락이 두 마디 들어가고 혹시나 대소변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점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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