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증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의 처로서,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함.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B가 피해자에게 천골요법 시술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관련 사건 제1심은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함.
항소심은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989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경석(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421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① 변호인의 "그러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듣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천골요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설명했죠. 손가락이 두 마디 들어가고 혹시나 대소변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점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