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26.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11. 21. 택시 후사경을 손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인 창문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2018고단5812, 2019고단1570(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공용물건손상
라. 공무집행방해
마.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동훈(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5812」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수성소방서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