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5812」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D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를 수성소방서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