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21. 대구 수성구 황금동 롯데캐슬5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신고의 고의성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차량도난 신고서, 피고인의 진술서, 차량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위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수희(기소), 김슬아, 배석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롯데캐슬5단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해 둔 후 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차량도난 신고서, 피고인의 진술서, 차량 사진만이 있는데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위 차량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