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5688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 17:00경 영천시 완산동 1026-2 영동교 아래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7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2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