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출입문 앞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