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절도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11. 2. 형 집행을 종료함.
  • 형 집행 종료 직후인 2018. 11. 21.부터 2018. 11. 23.까지 약 3일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 건조물침입 및 절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상품권, 지갑, 휴대전화, 체크카드 등을 절취함. (총 2회)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2018고단56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오정헌(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1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출입문 앞 바닥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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