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대구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위 볼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니 나한테 잘못한 것을 얘기해봐라, 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라며 추궁하자, 피해자가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난 할 말이 없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무전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와 같이 다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