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2,104,76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에 피해자 B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취소토록 하였으나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내서 합의금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하니 수수료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