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대포통장 양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임.
  •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고,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거나 직접 수행하여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함.
  • BO, BP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자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

사건
2018고단54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민유(기소), 조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BO, BP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명의자로서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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