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절도 또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2017. 12. 10.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인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절도 및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름.
  • 2018고단5211 사건:
    • 2018. 10. 8. 야간에 교통카드·복권 판매점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 절취.
    • 2018. 11. 2. 교통카드·복권 판매점...

사건
2018고단5211, 2018고단5435(병합), 2018고단5747(병합), 2019고단2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정훈, 최정훈, 차민형(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1. 7. 대구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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