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공동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동폭행 등의 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8. 3. 21. 01:40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함.
  • 2018. 6...

사건
2018고단5077, 2018고단606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정훈(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077」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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