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077」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