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9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9. 10.생)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이(여, 2003. 3.생, 2018. 9. 26. 사망),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02. 12.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도 생겼는데 돈을 벌어야지, 왜 자꾸 PC방에 가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돈을 왜 안 버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04. 8.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