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행 및 아동학대 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배우자), 피해자 C(딸, 2018. 9. 26. 사망), 피해자 D(아들), 피해자 L(아들)의 친부임.
  • 피고인은 2002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배우자 B를 상습적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2018년 9월 26일 배우자 B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인다!"고 협박함.
  • 피고인은 2009년 6월부터 2018년 9월 26일까지 딸 C를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함. 특히 2018년 9월 26일 고등학교 진학...

사건
2018고단4957, 2018고단5503(병합)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 대), 상습폭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9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9. 10.생)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이(여, 2003. 3.생, 2018. 9. 26. 사망), 피해자 D(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02. 12.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도 생겼는데 돈을 벌어야지, 왜 자꾸 PC방에 가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돈을 왜 안 버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04. 8. 일자불상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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