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투디스크(todisk.com)의 회원으로 피고인이 업로드 한 게시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