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음란물 유포 및 방조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및 동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7.부터 2016. 5. 26.까지 웹하드 사이트 '투디스크'에 총 42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유포함.
  • 피고인은 2015. 12. 11.경 가상현실(VR) 관련 사이트 'E'를 개설하여 'VR우동공유' 메뉴에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함.
  • 위 링크를...

사건
2018고단4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투디스크(todisk.com)의 회원으로 피고인이 업로드 한 게시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되는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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