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전진단 전문업체 대표이사의 인장 부정사용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전 대표이자 토목구조 특급기술자로, 2014. 5. 21.경 'F 정밀안전진단'이 부실 판정을 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전 통지를 받음.
  • 피고인은 현 대표 D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D 명의로 '행정처분 연기신청서'와 '의견제출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주)C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함.
  • 피고인은 위조된 의견제출서 2부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부정 사용된 행정처분 연기신청서를 경상북도에 ...

사건
2018고단45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
사용사인행사
피고인
A
검사
문태권(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 경주시 B 소재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C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경 (주)C를 D에게 양도하고, 이후 2012. 11. 1.경부터 2017. 1. 1.경까지 (주)C에서 토목구조 특급기술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경상북도 E과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6.경 (주)C를 운영하며 실시한 'F 정밀안전진단'에 대해 국토교통부 평가 결과 '부실'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전통지를 받자, D에게 부실판정 및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주)C 대표이사 명의로 '행정처분 연기신청 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