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04: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작업장 안까지 들어가 작업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엔진톱 2개, 원형톱 1개 등 총 3개의 전기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