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다수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압수된 증 제1, 2호는 몰수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17.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
  • 피고인은 2017. 7. 6.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판결이 확정되었음.
  • 2018고단4494 사건:
    • 2018. 7. 2...

사건
2018고단44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8고단5653(병합) 특수상해
2019고단1(병합)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정훈, 차민형, 최윤경(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4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04: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작업장 안까지 들어가 작업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엔진톱 2개, 원형톱 1개 등 총 3개의 전기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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