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8고단4485
피고인은 B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신 천대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증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