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5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7. 3. 2.경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2017. 3. 4.경부터 2017.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사건
2018고단4485, 2018고단6076(병합), 2019고단225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정현주, 유재근, 황보현희(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4485 피고인은 B BMW 328i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신 천대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증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