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5.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형 집행을 종료함.
2018. 8. 12.부터 2018. 9. 8.까지 누범 기간 중 대구 북구 일대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강제추행:
2018. 8. 12. 피해자 B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손으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25 강제추행,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동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7세)가 불상의 손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화장품 가게에서 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