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7. 인터넷 중고자동차 쇼핑몰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함.
  • 피고인은 2018. 3. 8.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

사건
2018고단43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상훈(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지방법원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1.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하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인터넷 중고자동차 쇼핑몰인 B에 C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처이자 피해자 E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F의 누나이자 피해자 G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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