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처분권한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모친 B, 부친 C, 형제자매 D, E, F, G, 아들 H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공유함.
  •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사망한 B 명의로 되어 있음.
  • 피고인은 2017. 2. 21.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함.
  • 피고인은 2017. 9.말경 이 사건 건물 외부에 ...

사건
2018고단435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차민형(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당사자 간의 관계] B(1992, 9. 25. 사망)는 피고인의 모친이고, C(2016. 12. 14. 사망)은 피고인의 부친이고, D, E, F, G은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H은 대구 중구 I와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5/13를 소유한 사람이고, D, E, F, G은 위 토지의 지분 2/13를 각각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D, E, F, G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1층 시멘블록조 건물과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대구 중구 K,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5씩 소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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