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8고단42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내에서 'C'이라는 상호의 도시락 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18. 3.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C' 가게에서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곤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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