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6. 2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확정됨.
  • 피고인은 2012. 11. 16.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1억 4,8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

사건
2018고단411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C 대지 797m2 및 D전 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7억 9,2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면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원룸 1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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