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확정됨.
피고인은 2017. 6. 2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확정됨.
피고인은 2012. 11. 16.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1억 4,8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13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구미시 인의동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구미시 C 대지 797m2 및 D전 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7억 9,200만 원에 구입하겠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면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원룸 1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