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1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8세) 가 "밥을 팔 수 없다, 전에도 돈을 안 주지 않았느냐?"고 하며 음식을 팔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 문이 안 깨지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