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사기, 재물손괴, 모욕, 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4093: 2018. 8. 15. C식당에서 음식을 팔지 않자 욕설 및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업무방해하고, 식당 밖으로 쫓겨난 후 화분 3개를 던져 재물손괴함.
  • 2019고단168: 2018. 12. 23. G식당에서 지불 능력 없이 돈까스, 아사히 맥주를 주문하여 1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함.
  • **2019고단244...

사건
2018고단4093, 2019고단168(병합), 2019고단244(병합), 2019고단309(병합), 2019고단361(병합), 2019고단560(병합), 2019고단820(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모욕,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숙, 차민형, 김정훈, 임성수, 김한울, 송성광, 장지영(각 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1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8세) 가 "밥을 팔 수 없다, 전에도 돈을 안 주지 않았느냐?"고 하며 음식을 팔지 않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 문이 안 깨지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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