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벌금 4,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 몰수, 2,743,000원 추징.
  •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는 'G'의 바지사장...

사건
2018고단405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김슬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2년간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74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자 A의 지시를 받아 'G'의 실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낮 시간 동안 운영을 책임지는 주 간부장, 피고인 D은 'G'의 주간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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