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405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벌금 4,000,000원에 처함.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 몰수, 2,743,000원 추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G'이라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 B는 'G'의 바지사장...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5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김슬아(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2년간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74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2.경부터 2018. 5. 1.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G'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자 A의 지시를 받아 'G'의 실제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G'의 낮 시간 동안 운영을 책임지는 주 간부장, 피고인 D은 'G'의 주간에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