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가장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및 사기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3월이,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육아카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 운영함.
  •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에 유인,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 A,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12,700,000원을, 피해자 P 등 6명으로부터 31,54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함. -...

사건
2018고단3977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정현주(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의 'E'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고인 B이 개설한 육 아카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카페 'F', 'G', 'H'. 'I'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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