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육아카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 홍보 카페를 개설, 운영함.
이들은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장 도박사이트에 유인,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A, B은 피해자 K으로부터 12,700,000원을, 피해자 P 등 6명으로부터 31,54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함.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77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정현주(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의 'E'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고인 B이 개설한 육 아카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카페 'F', 'G', 'H'. 'I'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