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여권 11권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함.
피고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B은 국내 지인들에게 여행사 회원 모집을 명목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 C, D은 이를 중국 조선족들에게 1권당 50만원 이상에 양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함.
B은 1999. 12. 3.부터 1999. 12. 10.까지 대구 북구 경북도청 민원실 여권계에서 피해자 E 외 10명의 여권 11권을 발급받아 보관 중, 1999. 12.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97 횡령
피고인
A
검사
송영인(기소), 나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B은 국내에 거주하는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회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준비하여 피고인, C,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 D은 중국 조선족들에게 여권을 1권당 50만원 이상의 가격에 양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1999. 12. 3. 15: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도청 민원실 여권계 시무실에서 여행사 회원을 모집하는데 필요하니 여권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피해자 E에게 말하여 그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 1매를 여권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