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촌동생 주거침입 및 불법 촬영, 지인 불법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3.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CCTV를 설치함.
  • 피고인은 2018. 4. 17. 및 4월 중순경 'E' 식당과 'H'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치마 안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5. 10., 5. 21., 5. 26., 6. 7.경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6. 2...

사건
2018고단3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23.08: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S8)을 테이블 아래에 숨기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치마 안 음부, 다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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