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