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 C, D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3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임.
  • 피고인 A는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안내하거나 직접 수행하여 법인 계좌를 양도하는...

사건
2018고단3619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홍민유(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일명 'E', 'F'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 내지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명의자들에게 유령법인 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하거나 직접 이를 수행한 다음 그 법인계좌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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