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단3516,2018고단4846(병합),2018고단4945(병합) 판결 사기,사기,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피해자 D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도박 자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1억 6,1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E에게 폐필름롤 운송을 의뢰하며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1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 K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개인 채무가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16 사기 2018고단4846(병합) 사기 2018고단494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동훈, 오정헌(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16」
피고인은 2017.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경기도에 있는데 거주 비용으로 사용할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구에 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5억 원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11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