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절도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절도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5. 4.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확정됨.
  •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9. 25.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주)를 기망하여 2,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 피고인 A는 2020. 1...

사건
2018고단3392, 2020고단2252(병합)
가. 사기
나. 절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이기영, 민병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5.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39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회사를 속이고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의 위임을 받은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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