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과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5.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39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회사를 속이고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 명의로 E 중고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의 위임을 받은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