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 및 모욕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9.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7. 12. 10.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훌라판 기릿발 생기게 찌찌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모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사건
2018고단3370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지숙(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9. 2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42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k9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대구 북구 F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0. 21:2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 안에서 친구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일행인 I가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하여 부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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