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33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행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몰수하며, 30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대한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2017. 5. 8.경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수수함.
**같은 날 저녁 무렵 B와 함께 위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팔에 주사하는...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8.경 C로부터 '남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수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D 호텔 객실로 가 C로부터 B를 소개 받고, B는 그 자리에서 C로부터 '피고인과 같이 써라'는 말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