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휴대폰 개통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함.
  • 피해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며, 통신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아 나누어 가짐.
  •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하여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함.
  • D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통 동의를 받고, E, F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건
2018고단3304, 2018고단4045(병합), 2018고단5252(병합)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훈, 홍민유(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04] 1.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사용을 동의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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