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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3170, 2018고단3530(병합), 2018고단3700(병합), 2018고단376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장준혁, 김정훈, 송영인, 이상훈(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1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경 경북 상주시 AV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주)AW의 직원 AX에게 "경북 상주시 AV 빌라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을 계속 임대해 주면 2018. 5. 25.경부터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근로자 임금 약 1억 4,700만 원 상당, 건축자재 대금 4,400만 원 상당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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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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