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8」
1.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