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절도 및 주거/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4.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1. 8.부터 2018. 2. 8.까지 약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절도 및 주거/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름.
  • 범행 내용은 비닐하우스 침입 후 모자 절취, 주거 침입 후 소주 등 절취, 비닐하우스 침입 후 소주 절취, 주거 침입, 비닐하우스 침입 후 휴대폰, 카드, 신분증, 소주, 돼지고기 등 절취 등임.
  • 특히, 2018. 2. 8. ...

사건
2018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고단484(병합)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2018고단631(병합)
피고인
A
검사
금명원, 정명원, 남경우(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8」 1.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어 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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