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9.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824 사건:
    • 피고인은 2018. 5. 31.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약 50m 운전함.
    • 같은 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힘....

사건
2018고단2824, 2019고단123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배석희, 강용묵(기소), 최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282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NY125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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