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15」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10: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다 출입문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발견하고는 가지고 싶은 욕심에 그대로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아들이다.
가. 2018. 2.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16: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피해자 소유인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