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800,2891(병합),3454(병합),3648(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 상습적 기망행위와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5. 2.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외 14명으로부터 총 2,505,000원을 편취함(2018고단2800).
피고인은 2018. 3. 23.부터 2018. 4. 8.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할 고데기가 없음에도 피해자 E 외 5명으로부터 총 1,099,000원을 편취함(2018고단2891).
피고인은 2018. 5. 5.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판매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00, 2891(병합), 3454(병합), 364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주, 김필수(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800」
피고인은 2018. 4. 2.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C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