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78」
B, C은 일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게시하여 전화로 신용카드 신청을 접수하고, 신용카드 신청자들에게 현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신용카드 회사가 아닌 타사 신용카드 신청도 대신 접수해 주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D 등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하면서 현금 등의 사은품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속한 회사가 아닌 타사 신용카드 발급을 요구한 다음, 이들의 불법영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나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회원 불법모집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