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배상신청인에게 20,117,277원 지급 명령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처함.
  •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C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 고무재료 제품 연구·개발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함.
  •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과 피고인 B의 아들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사건
2018고단2767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나. 업무상배임
2018초기12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황진아(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류기천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20,117,277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95. 4. 24.부터 2016.8.31.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고무재료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2. 17.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인 G,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 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1977. 2. 10.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인 고무제품을 주력으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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