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20,117,277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95. 4. 24.부터 2016.8.31.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고무재료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2. 17.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인 G,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 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1977. 2. 10.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인 고무제품을 주력으로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