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사이인바, 2018. 04. 10. 22:2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노래 방'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전조등을 켠 채로 차량 안에 앉아있던 중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눈이 부시니 전조등을 꺼줄 것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뺨을 1회 맞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