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속처리업 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고, 꽂음접속기(콘센트)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