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8고단2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금속처리업체 'C'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함.
2017. 8. 10. 13:35경, 피해자 D(66세)이 폐수펌프 작업 중 충전부가 노출된 콘센트를 젖은 손으로 취급하다 감전되어 사망함.
피고인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를 절연물로 덮지 않고,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2017. 11. 2. 피고인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희(기소), 송성광(공판)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속처리업 체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D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를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고, 꽂음접속기(콘센트)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