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9. 2.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7. 2.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자들로부터 592,483건의 개인정보 DB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음.
  • 피고인 A은 위 취득한 개인정보 중 84,161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판매 글을 게시하여 불상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함.
  • 피고인 A은 2017...

사건
2018고단2460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개인정보누설등)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사
김필수(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창원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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