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창원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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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