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1. 22. 11:00경 영천시 C에 있는 'B'에서, 허리가 아파 안마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손목 맥박을 잡아 보고, 가슴골을 문지르고 팔,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지는 등 마사지를 하면서 '천골요법(정골요법)을 한번 해 보지요, 천골요법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다 낫고, 막힌 혈이 다 뚫리고, 의사도 치료 못하는 것을 치료 할 수 있으며, 만병통치입니다, 항문을 통해 치료를 하면 아픈 허리도 낫고,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병도 고치고, 방광을 튼튼하게 해 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