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한 자로, 2017. 11. 22.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D에게 '천골요법'을 권유함.
  • 피고인은 천골요법이 항문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는 시술임에도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급성항문열창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줌소태를 고쳐주겠다'며 피해자의 음...

사건
2018고단2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1. 22. 11:00경 영천시 C에 있는 'B'에서, 허리가 아파 안마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손목 맥박을 잡아 보고, 가슴골을 문지르고 팔,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만지는 등 마사지를 하면서 '천골요법(정골요법)을 한번 해 보지요, 천골요법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곳이 다 낫고, 막힌 혈이 다 뚫리고, 의사도 치료 못하는 것을 치료 할 수 있으며, 만병통치입니다, 항문을 통해 치료를 하면 아픈 허리도 낫고,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병도 고치고, 방광을 튼튼하게 해 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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