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D에게 4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0. 사기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5. 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349 사건:
    • 2018. 1. 16.경 피해자 F에게 사기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편취함.
    • 2018. 2. 25.경 피해자 H에게 지인을 사칭하여 100만원을 편취함.
    • 2018. 1. 17.경부터 2018. 4. 29.까지 인터넷 중...

사건
2018고단2349,2018고단2664(병합), 2018고단2788(병합), 2018고단3327(병합), 2018고단3380(병합), 2018고단3523(병합), 2018고단3830(병합) 사기
2018초기968 배상명령신청
2018초기14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배석희(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49]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중으로 8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빌려 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지난번 채무 200만원과 이번 채무 80만원 총 280만원에 대하여 매달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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