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5.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49]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중으로 8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빌려 주면 열심히 일을 하여 지난번 채무 200만원과 이번 채무 80만원 총 280만원에 대하여 매달 50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