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30. 야간에 'E' 식당에 침입하여 커피를 절취하고, 인접한 'F' 금은방에 침입하려 벽을 손괴하였으나 미수에 그침(2018고단2166).
  • 피고인은 2018. 5. 16.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구구치소 화장실에서 교위 I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2018고단295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상태에...

사건
2018고단21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상해,
2018고단2958(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경석, 송영인(기소), 송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30. 23: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문을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원 상당의 커피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23:12경부터 2018. 5. 1. 04:56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위식 당 옆에 있는 'F'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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