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1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30. 23: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는 문을 밀어 틈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원 상당의 커피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23:12경부터 2018. 5. 1. 04:56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위식 당 옆에 있는 'F'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