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7. 10. 17.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2017. 12. 11.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의 해석 및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함을 규정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사건
2018고단20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인선(기소), 신헌섭,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종교의 신도로서, 2017. 10. 17.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 . 경북지방병 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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