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함을 규정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인선(기소), 신헌섭,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종교의 신도로서, 2017. 10. 17.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 . 경북지방병 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