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체의 인터넷 SNS 홍보 글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 또는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홍보하는 '인터넷 SNS 홍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윗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23세)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위 사업에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