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감금 및 개별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인터넷 SNS 홍보 사업을 시작하며 피해자 C를 고용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4. 20.경부터 7. 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54,53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및 7. 22.경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

사건
2018고단189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행
마. 절도
2018고단2832(병합) 바. 상해
사. 업무방해
아. 모욕
2018고단3014(병합) 자. 강제추행
2018고단3099(병합), 3703(병합) 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라.바.사.아.자. A
2.가.나.다.마.차. B
검사
이진희, 김동진, 황진아, 이동훈(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1.경부터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체의 인터넷 SNS 홍보 글에 댓글을 달거나 '추천' 또는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를 홍보하는 '인터넷 SNS 홍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윗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23세)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위 사업에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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