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경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 어려서부터 해당 종교 교리에 따라 생활해왔으며, 침례를 받은 후 주말 집회 참석, 전도 및 봉사 활동 등을 해옴.
피고인은 성경 구절과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을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이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9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효제(기소), 최정훈(공판)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3.까지 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