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인 지위를 이용한 공갈미수, 강요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언론인 지위를 악용하여 공갈미수,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 'C언론' 대구경북본부 소속 기자였음.
  • 공갈미수: 피고인은 지인 D의 사업 수익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G에게 (주)E의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하여 D에게 돈을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
  • 강요미수: 피고인은 (주)I 대표 J의 K 대관 청탁을 피해자 L이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전화하여 경력...

사건
2018고단1529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신헌섭,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 'C언론' 대구경북본부 소속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 D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그 회사가 포항시 남구 F 외 3필지에서 시행하던 상가신축분양사업의 수익금 30%를 받기로 했으나 2017. 3. 29. 상가가 완공되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D은 2017년 6월경 (주)E 전 대표 이사(2015. 10. 13. 사임)인 피해자 G에게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주)E이 상가부지 매도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처리비용 약 5억 원을 받았는데도 실제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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