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매체 'C언론' 대구경북본부 소속 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지인 D은 (주)E의 사내이사로서, 그 회사가 포항시 남구 F 외 3필지에서 시행하던 상가신축분양사업의 수익금 30%를 받기로 했으나 2017. 3. 29. 상가가 완공되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D은 2017년 6월경 (주)E 전 대표 이사(2015. 10. 13. 사임)인 피해자 G에게 생활비로 매월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주)E이 상가부지 매도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처리비용 약 5억 원을 받았는데도 실제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