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2. 02: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 항문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8. 2.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