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협박, 재물손괴, 폭행, 명예훼손 등 복합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거물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2. 피해자(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을 5회 촬영함.
  • 2018. 2. 26.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에게 "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 네 부모님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함.
  • 2018. 3. 2. 피해자가 자신을 '사이코패스 같...

사건
2018고단14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22. 02: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항문 등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 항문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8. 2. 26.자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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